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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비록 경매 절차에서 낙찰되어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판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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