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돈이 없어 채권자를 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이 없다 하여 결국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낙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저당권 등기는 소멸하였습니다.그런데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비록 경매 절차에서 낙찰되어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판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