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인권을 행사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의 효력도 회생절차와 같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인권은 회생제도에서만 유효한 특별한 권리이고 따라서 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아직 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효력도 같이 소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