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유예하는 대신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비록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이어서 행사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