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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조를 분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동일 종류의 권리자를 세분화하지 아니했더라도 이러한 결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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