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권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제13조 제1항),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인가여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제247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