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데 어떤 요건들을 판단하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