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거래처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채권자로 현재 절차에 참여중입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셋이 재산가액 평가가 다 다릅니다. 각각 재산 평가를 30억, 33억, 57억으로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33억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조사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판시하여 조사보고서가 여럿인 경우라 할지라도 각각의 조사방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따라서 비록 33억 짜리 보고서를 채택할지라도 그 선정에 현저한 불합리나 잘못이 없다면 법원의 재량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