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채권자가 갖는 상계권에 대하여 동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는 전액 이행해야 하는 반면 자신의 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을 앞세워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과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되어, 신한은행은 최소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이후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