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가 갖는 상계권에 대하여 동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도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또한 동법 제422조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4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