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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데, 이를 회생에도 준용하고 있어, 회생채권자가 회생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상계가 제한됩니다.
1. 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2. 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나. 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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