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은행과 대부회사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자녀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공식 답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동법 제584조 제1항은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준용하면서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인권은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고의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의 3종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의 특유한 성립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채무자의 행위 및 행위의 부당성이 주로 언급됩니다.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는 소나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행사하는데, 다른 도산절차에서는 부인권의 행사주체가 관리인(회생절차) 또는 파산관재인(파산절차)임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이므로 사실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법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기부인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 실무에서는 부인권 행사보다는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시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