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신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및 제586조). 그리고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취급됩니다.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동법 제583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