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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항고인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재항고인도 회생채권인 전기요금채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측도 그 미납전기요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재항고인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자 2009마1930 결정).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전기요금이 미납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더라도 전기공급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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