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은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매달 개인회생위원을 통해서 변제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