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인쇄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상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전국은행업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 까지 공공정보를 1301 코드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공공정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