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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상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전국은행업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 까지 공공정보를 1301 코드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공공정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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