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금융기관과 대부회사에서 6년 전에 빌린 대출금, 그 무렵 친구에게 빌린 대여금, 제 소유 부동산에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제가 설정해준 저당권, 폭행사건으로 인한 벌금,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모두 포함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제2항은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하되, 그렇다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관계없습니다.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적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동법 제446조에 열거된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는 모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따라서 대출금이나 대여금, 후순위채권인 벌금과 과태료는 개인회생채권이나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사례자가 물상보증을 해 준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