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항고의 법적성질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즉시항고 인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때 이 또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