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만큼 채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결국 회생개시신청을 해서 회생절차 진행중입니다.좀더 확실하게 권리를 담보하고 싶은데 회생담보권 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에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판례는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러한 취지는 회생담보권 내용에 회생채권이 포함되어있고, 회생담보권이 단순 회생채권확정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따로 회생채권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