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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직후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사기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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