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저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의 확정은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2007마1679 결정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것이라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