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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법원 빛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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