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게재일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동법 제9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하고(동법 제597조 제1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됩니다.
반면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고(동법 제598조 제2항, 제592조, 제593조),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98조 제4항, 제5항).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99조).따라서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다투어 보고 싶으시면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