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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