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시결정이 있기 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 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요.이때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단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동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는 그 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고, 이러한 가압류 중지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