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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일방인 외국인 경우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1.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1)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2)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2.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1)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2)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자료 출처 "법제처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 가족관계등록 - 출생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하기 편을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