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현재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신고의무자와 관련,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항은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동법 제122조),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