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혼 후 출산하였습니다. 자녀는 재혼한 남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시점이 재혼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이면서 전혼의 종료 날로부터 300일 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자를 출생하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자가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출생신고서에는 부에 관한 사항한에 출생자의 부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재혼하여 출산한 경우는 전남편과 후혼의 남편 사이에 친생추정이 중복된다면 이때 모가 출생신고를 할때 부의 성명을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부 미정이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 친생추정이 중복될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의 성명을 부미정으로 적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특종신고편철장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아버지가 확정된 후 출생신고자가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그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즉 추후 부를 정하는 소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를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출생신고와 함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만 아버지가 확정될때까지 보류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