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격이 맞지 않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한지 10년째입니다(현재 남편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음). 다만 혼인관계가 서류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별거 생활 중에 마음에 맞는 분이 있어 동거를 하고 있고 동거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제가 자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아 실제 생부를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는 생부를 부로 기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합니다.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과거에는 법률상 남편 앞으로 출생신고부터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깨뜨리고 난 후 다시 생부의 임의 인지 혹은 강제인지를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인지허가 청구를 통하여 법률상 남편 앞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바로 생부를 부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생모)가 출산한 자녀는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는 친생부인의 소 밖에 없었습니다. 종전의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새로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생부의 승락을 받아 출생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 생부의 자녀에 대한 인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부의 승락만으로 출생신고서에 생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생부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 한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적어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생부가 임의인지를 하는 경우 혹은 생부를 상대로 강제인지 판결을 받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