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선례는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역시도 이에 준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선례 200910-1참조), 이는 출생증명서는 통상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는 반면 사설기관의 유전자검사결과서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