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혼의 甲女는 유부남과 사통하여 혼인 외 자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아이의 취학연령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한다. 다만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면'인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전자검사서를 대신 첨부하고자 하는데 출생신고서에서 모자관계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사설감정기관의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선례는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역시도 이에 준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선례 200910-1참조), 이는 출생증명서는 통상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는 반면 사설기관의 유전자검사결과서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