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거하던 여성 분이 자녀만을 출산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남겨진 자녀의 건강보험 등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남겨진 자녀의 생부입니다.가출한 생모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출생신고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식 답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과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부가 후견인(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재판을 한 후, 자녀의 성본 창설을 창설하는 재판을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이후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면 비로소 친부가 자녀의 부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친부가 출생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고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친부, 생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친부,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7조]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