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과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부가 후견인(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재판을 한 후, 자녀의 성본 창설을 창설하는 재판을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이후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면 비로소 친부가 자녀의 부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친부가 출생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고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친부, 생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친부,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7조]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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