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한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1. 4. 1. 이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시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 호적법시행규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32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