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최근 태어난 아들 乙의 출생신고를 등록관서에 하였으나, 등록관서에서 을남의 이름한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을남의 이름한자를 기재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이름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일단 한글로만 기재한 후 해당 한자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해당 이름한자가 인명용한자에 포함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한글이름으로 기재한 이후에 인명용 한자에 해당 한자가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정정절차'를 거쳐서 한자이름을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은지, 그럴 경우라면 출생신고 불수리자체를 다퉈야하는 것이 아닌지 甲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한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1. 4. 1. 이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시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 호적법시행규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32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