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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출생신고로서는 부적법하지만, 사자에 의한 출생신고서 제출로서는 적법한 출생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는 말로 하는 신고의 경우에만 위임대리가 가능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즉 대리인이 등록관서에 출석해서 말로 신고내용을 진술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의 구술에 의한 신고에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변호사 나성실이 대리인으로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동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한 위임대리에 의한 보고적 신고로서는 부적법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보고적 신고의 경우 사자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므로 사자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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