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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신고능력은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살의 甲女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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