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7살의 甲女는 최근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미혼모 甲女는 혼인외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등록관서에 혼인외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미성년자인 갑녀는 출생신고를 할 신고능력이 있습니까?

공식 답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신고능력은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살의 甲女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