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혼인 외 자 乙에 대한 출생신고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수리될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이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법 제44조는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는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동법 제29조 단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한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과거 확립된 실무의 방침이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제2항이 신설되어(일명 사랑이법),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