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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하였어도 따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사건본인의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였더라도,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 장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아닌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있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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