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에 거주하는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해외에는 사망신고를 하였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하였어도 따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사건본인의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였더라도,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 장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아닌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있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