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혼인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갑남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 및 혼인사유의 기록을 말소한 다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에 따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는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은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먼저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통해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는바,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상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의 혼인사유 기록의 진실성 추정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배우자인 갑남과 병녀의 인척인 갑남의 혈족 및 갑남의 혈족의 배우자는 병녀에 대하여 친족의 신분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가 될 수 없고,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이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