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과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처제 丙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丙에 대한 사망신고인은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우리 법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혼인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갑남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 및 혼인사유의 기록을 말소한 다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에 따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는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은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먼저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통해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는바,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상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의 혼인사유 기록의 진실성 추정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배우자인 갑남과 병녀의 인척인 갑남의 혈족 및 갑남의 혈족의 배우자는 병녀에 대하여 친족의 신분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가 될 수 없고,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이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