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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어머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판결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표시되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새아빠의 성으로 표시가 되고, 다만 친부는 여전히 친아빠로 표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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