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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받는 경우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친부가 아니어서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부가 아님을 확인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한 관서 담당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출생신고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님이 생존해 있어야 가능하고 부모님이 생존해 있지 않으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거나 친부로부터 인지 등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의 친생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본창설을 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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