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서 강남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였는데 등록담당공무원이 개명신고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신고는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고적 신고와 그러한 제한이 없는 창설적 신고로 분류됩니다. 보고적 신고는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이 법정화되어 있어서 신고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신고를 1개월 내에 하도록 법정화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명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해태시에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