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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朴’을 ‘밝’으로 정정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정을 구하는 등록부의 정정허가신청은 등록부의 정정사유나 개명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등록부의 정정사유로,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개명사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명의 경우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단순히 영어식 표기를 희망하여 성씨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부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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