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성인권운동가인 甲은 남편의 성에 따라 안ОО라는 성명을 가진 7세 자녀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ОО'에 甲 자신의 성인 '임'을 붙인 '임ОО'으로 개명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공식 답변

유사사례에서 하급심판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

○

○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

○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

○

○’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8호파887)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