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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유사사례에서 하급심판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
○
○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
○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
○
○’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8호파887)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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