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이 승인될지, 불승인 된다면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규정하고(제107조,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3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위 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재작성신청시 혼인무효판결·확정증명 및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전단).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정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작용을 의미하므로, 가정법원이 등록관서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경우, 이러한 불승인 통지를 등록관서가 그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 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작성 신청인에 대한 등록관서의 불승인 결정 통보는 이를 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어, 결국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령상에는 재작성 불승인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으며(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8-1호),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거부행위(불승인)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헌재 2016.9.13. 2016헌마70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