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요?

공식 답변

2016. 5. 29.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및 특정증명서로 발급되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4항).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맞춰 이혼이나 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드러나는 일반증명서 발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즉, 상세증명서에는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기본증명서의 경우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의 정보가 기재되어 공시되며(동법 제15조 제3항), 통상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