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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9.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및 특정증명서로 발급되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4항).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맞춰 이혼이나 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드러나는 일반증명서 발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즉, 상세증명서에는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기본증명서의 경우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의 정보가 기재되어 공시되며(동법 제15조 제3항), 통상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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