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복형제인 甲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는 제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데, 평소 왕래가 있던 것도 아닌 甲이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인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가족구성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도 오늘날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가족원 모두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참조)고 밝힌바 있었는데, 최근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근거로 하여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타방의 신분정보가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②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어,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③ 비교법적으로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는 신분증명서 교부청구권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는 본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현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은 위임을 통해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삼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제14조 제1항), ⑥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가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당해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형제자매는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