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과 乙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 현재 일본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사망한 부 甲을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인지신고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귀하께서는 국적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셨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귀하의 모친이 일본국 관공서 발행의 출생계등본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판결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5호). 만일 귀하의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판결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